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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역할

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를 말하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출하자신고제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는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시행규칙 제25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자료관리 담당자

도매시장운영팀
심명보 (051-220-8811)
최근 업데이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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