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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430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들이 잠겨있어서 검색해도 볼수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

개인명의 차량인데 주민등록주소지와 실 거주 주소가 달라서

실 거주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우편물 수령 목적 입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배태랑
답변등록일
2019.02.2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 소유차량 주소지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자동차등록규칙3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되어있는 바, 우편물 수령만을 위한 목적으로 주소변경은 이뤄질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고자 하신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를 일치시켜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개인소유의 차량의 경우 타주소로 전입시고 시에 자동으로 변경이 되므로 등록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등록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 주소 변경 사항은 차량등록증을 재발급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주무관 배태랑(051-290-54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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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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