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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사업관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적용시점 문의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78
내용

부산시에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차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적용시점 및 종료기한 및 예외사항관련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통상 폐차 전후 2개월 이내라고 하던데 사실 여부

 

2. 계약서 및 자동차 등록증 등 출고소요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의 예외 규정 여부

 * 민원인은 국산차중 출고가 6개월 걸리는 차량이 있어, '19.1월에 계약하고 기다리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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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총무팀 손인구
답변등록일
2019.02.12
답변내용

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문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관련 개별소비세 문의로 판단됩니다.

3. 현재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 사업의 경우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888-3554)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 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개별소비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아닌 국세로 분류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국세청 민원상담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담당자 290-5511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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