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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및 증여 등 문의

작성자
정**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2458
내용

남동생에게 증여를 하거나 중고상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제가 99%, 남편이 1%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시 일정금액 이하의 차량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현재 차량가액이 513만원입니다(보험사)

   이 경우 과세액과 증여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2. 증여하지 않고 중고차상에 판매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이혜연
답변등록일
2018.09.2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59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전등록 시 필요서류 및 제반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을 남동생에게 이전등록 하시고자 할 때,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록 하실 수 있으나, 증여의 경우에는 공증 받은 증여증서를 제출하셔야 하여 일반적으로 매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양도증명서상 매매금액을 무상으로 작성하시고 처리 가능하며,

     ​증여와 매매 모두 신고가액이 무상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7%(승용자동차 기준)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차량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 및 증여 필요서류(양도양수인 미방문시)

    - 매매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 도장 날인), 양도인 2명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 신분증사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증여 : 이전등록신청서, 공증받은 증여증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공통사항 : 피보험자를 양수인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자동차세 및 2011.7.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방문자는 신분증 지참

. 중고 매매상사에 판매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상사 이전 : 이전등록신청서(제시번호매도번호 기재),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2명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 매매상사 서류는 별도임

4. 이전등록시 취득세 외에 공채, 증지 1,000(타시도 1,500),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취득세 관련 창구로 차량번호와 함께 유선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주무관 이혜연(051-290-54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

    (관련전화번호이전등록 : 290-5441~2, 5454, 취득세 관련 : 290-5463~8)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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