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위반과태료 부과 문의건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8.06.21
- 조회수
- 118
- 내용
안녕하세요 , 회사에 시승차 등록관련 과태료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저희 본점주소지가 4층에서 5층으로 변경되었을시 본거지 주소이전 수정신고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저희 당사의 주소는 그대로이나 그저 층수만 바꼇을 뿐인데도 과태료가 부과 되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마성호
- 답변등록일
- 2018.06.26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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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5862)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법인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의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동차등록령」 및 동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은 변경등록 하여야하는 사항이며 그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기간 산정의 기준 및 대상의 여부는 법원 등기부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단순 층수의 변경 등의 일부 변경사항일지라도 등기부 상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 문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항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변경관련 문의가 있으실 시 마성호 주무관(☏051-290-544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