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 해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민원신청 시 참고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안내 테이블
  (Q&A공동명의 차량의 제3자 이전   (Q&A공동명의 차량 대표소유자 변경 
  (Q&A공동명의 지분율 변경(단독->공동명의 등록 동일)    (Q&A법인차량을 개인으로 명의이전 
  (Q&A장애인 차량 매매 후 다른 차량 대체 등록    (Q&A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취득세 감면혜택 

후방카메라 번호판 설치

작성자
심**
작성일
2018.03.19
조회수
71
내용

주차용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뒷번호판에 봉인 없는 볼트 자리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총무팀 오용택
답변등록일
2018.03.20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뒷번호판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으로 사료 됩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불법자동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를 확실히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3. 차량 불법 개조라든지 법적인 단속은 구청 및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4. 본 건은 관할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도로교통과 ☎ 051-970-4892,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 051-605-4655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