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자녀 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개정 예정 사항이 없으므로 2자녀 양육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 2자녀 -> 차량 취득세 감면 불가
* 3자녀 이상 -> 차량 취득세 감면 가능
다만 이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당 법령이 3자녀 양육 ⇒ 2자녀 양육으로 개정된다면 법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1. 8일 현재 2자녀 양육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법령 개정 예고 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 링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05&lsiSeq=2485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