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0월2일)지정에 따라 민원처리완료 예정일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인 경우 처리기한이 10월 10일로 변경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 이후인 경우 1일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