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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LPG 차량구매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 택시사업자, 렌터카 사업자 등 특정 대상만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거, 장애인용 자동차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기에, 종전의 감면 대상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시고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하셔야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
- 감면 대상 자동차의 확인 등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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