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5.8.(수) ~ 2024.5.24.(금)
2. 공고대상: (주)가**카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