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자동차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9.(목)
2. 말소예정: 2024. 5. 23.(목) 이후
3. 공고요지: 07오3705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