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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2024년 3월)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1
작성자
손창우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167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4-33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받을 것을 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6.~ 2024. 4. 9.(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9항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1)290-5491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현황 1부.

 

2024. 3. 26.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