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하여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0. 4. 24. ~ 202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