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말소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나, 수취인 주소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취하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은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 3. 12.(목) ~ 2020. 03. 26.(목)
2. 말소등록예정일 : 2020. 4. 27.(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