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대교·산성터널 출·퇴근시간 통행료 전면 면제!!
💼내게 힘이 되는 도시, 부산:)✨🚗출·퇴근길 통행료 부담, 확 줄입니다👏👏👏11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산성터널👉출·퇴근시간 통행료 전면 면제!!그동안 부산시는✅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22.4. 시행)✅백양터널 무료화(’25.1. 시행)✅가락IC 통행료 지원(‘26.6. 시행예정)등으로 부산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차근차근 줄여왔습니다.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출·퇴근 시간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합니다.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시작해,효과를 꼼꼼히 살핀 뒤 다른 유료도로까지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모여,🚘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생활물가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부산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도시,부산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유료도로 출퇴근시간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 : 을숙도대교, 산성터널 *통행료 면제 시행효과 분석 후 대상도로 확대 검토✔면제대상 : 평일 출·퇴근시간 통행차량 *토·일·공휴일 제외[출근시간] 06:00-09:00 [퇴근시간] 17:00-20:00 (각 3시간씩)*기 시행 중인 을숙도대교 출·퇴근할인 시간과 일치✔시행일시 : 2025.11.1.(토) 00:00부터 *11.3.(월)부터 적용🔎부산 주요 유료도로 통행료 정보 👉 부산시 누리집 '유료도로 현황' 바로가기
2025-10-3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발생으로 인한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 중단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장애 복구 시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장애원인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전기 설비 작업을 하던 중 화재 발생○ 장애시간 : ’25. 9. 26.(금) 20:15 ~연번홈페이지 서비스명연계내용장애내용대체수단1부산민원120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데이터 송수신 불가 2온라인 통합예약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 불가
2025-09-27
2025년도 하반기 자갈치 토요마당 신청접수 결과 및 공연일 알림
2025년도 하반기 자갈치 토요마당 신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신청접수 결과, 신청구분별 공연일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기 팀 배정을 위하여 공연을 취소할 경우에는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더불어, 공연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미준수 시, 즉시 공연 취소 및 향후 공연 배정 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팀 자체 안전요원 선정 및 배치- 공연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고음 등 민원발생 시 공연 즉시 중단- 공연 내용 중 정치, 종교, 영업행위(상품판매 등) 일절 금지- 공연장비는 자체준비 (발전기 및 음향도구 등)- 불편 민원 방지 및 다음 공연 준비를 위한 공연시간 준수- 신청주체가 아닌 타 단체나 팀/개인 공연 금지
2025-09-2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11.4.(화) ~ 2025.11.18.(화)2. 공 고 대 상 : 평택458419(임시번호)3. 공 고 내 용 : 붙임파일 참고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5-132). 끝.
2025-11-03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025년 9월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11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2. 공고기간 : 2025. 10.15.~2025. 10.29.(15일간)3. 공고대상 : 2025년 9월 중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붙임 참조4. 공고내용가.「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은 붙임과 같음나. 운행정지명령 내용 중 이의가 있는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람1) (전화) 051-290-5450, 5442 (팩스) 051-290-54592)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 3229-31) 우)46762 2025. 10.0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5-10-15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첨부파일 참조)
2025-10-14
남항관리사업소 홍보 자료
2024-10-23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내용 고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수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허가일자 : 2021. 9. 8.(허가번호 : 제 2021-1호)(수정) 2. 점용․사용 목적 : 조선용 선가대, 부표, 잔교, 의장안벽, 잔교식 의장안벽, 계류용 부의, 계류장(직접·간접) 3. 점용․사용 장소 : 영도구 대평동2가 12-9번지 등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 32,571.80㎡ (직접점용:10,064.76㎡, 간접점용:22,507.04㎡) 5. 점용․사용 승인기간 : 2020. 6. 01.~2022. 5. 31.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김용휘(마스텍중공업(주)), 부산 영도구 대평남로 35 (대평동1가)
2022-01-20
고시문
2021-09-23
바로가기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
항만시설 사용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소 상·하가 일정
부산 남항 내 조선소에서는 선박의 상·하가 작업이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계류지 현황 정보
부산 남항 선박 입출항의 안전성 확보와 계류된 선박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