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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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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 발표문(10.1.) [출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 발표문(10.1.)|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 발표문(10.1.)안녕하십니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김민재입니다.10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장애 복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일 14시 기준,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하여총 101개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되어 장비 입고를 개시하였습니다.오늘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에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이현장상황실장을 맡아 시스템의 복구 및 대구센터로의 이전 지원 등을통해 신속한 장애 복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복구 현장에는 매일 전문업체의 576여 명의 인력들이,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분진제거 인력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려화재가 발생한 5층의 복구 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앞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빠르게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의대체수단 확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복구된 101개를 제외한 총 546개 시스템 중 267개,49%의 시스템에 대해 대체 수단이 확보되었고대체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조속히 대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그리고, 지난 9월 29일부터 110 콜센터와 120 콜센터를 통해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상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점검결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같이 일상과 관련된 시스템의이용 불가에 대해 장애 이유와 복구 시점
2025-10-01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1.「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2. 공고개요 ○ 대 상 : 부산29로6881차량의 저당권자 ○ 기 간 : 2025. 09. 24.(수) ~ 2025. 10. 10.(금) ○ 말소예정일 : 2025. 10. 24.(금) 이후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부여 ○ 방 법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대상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공고문 게시 요청 ○ 공고 내용 : 말소등록예정일 전 이의제기 안내 및 말소 예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2025-09-24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025년 8월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11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2. 공고기간 : 2025. 9.10.~2025. 9.24.(15일간)3. 공고대상 : 2025년 8월 중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붙임 참조4. 공고내용가.「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은 붙임과 같음나. 운행정지명령 내용 중 이의가 있는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람1) (전화) 051-290-5450, 5442 (팩스) 051-290-54592)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 3229-31) 우)46762 2025. 9.0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5-09-1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 신고 고시[(주)비케이엠홀딩스]
남항관리사업소 - 열린마당 - 고시/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 제16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08-06
남항관리사업소 홍보 자료
2024-10-23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내용 고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수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허가일자 : 2021. 9. 8.(허가번호 : 제 2021-1호)(수정) 2. 점용․사용 목적 : 조선용 선가대, 부표, 잔교, 의장안벽, 잔교식 의장안벽, 계류용 부의, 계류장(직접·간접) 3. 점용․사용 장소 : 영도구 대평동2가 12-9번지 등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 32,571.80㎡ (직접점용:10,064.76㎡, 간접점용:22,507.04㎡) 5. 점용․사용 승인기간 : 2020. 6. 01.~2022. 5. 31.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김용휘(마스텍중공업(주)), 부산 영도구 대평남로 35 (대평동1가)
2022-01-20
고시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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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
항만시설 사용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소 상·하가 일정
부산 남항 내 조선소에서는 선박의 상·하가 작업이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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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지 현황 정보
부산 남항 선박 입출항의 안전성 확보와 계류된 선박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