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공동소유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09.(수) ~ 2026. 09. 23.(수)
2. 공고대상 :23가7016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