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제5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아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2024년 4월15일부터 현행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상향금액의 50% 이내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