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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 개시
바코드 스캔, 유해정보·이력 한 번에 조회 가능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사진>(consumer.go.kr)' 서비스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포털에서는 식품·공산품의 리콜·인증(KS, 친환경 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병행 수입 상품 통관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리콜·위해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이들 장난감이나 과자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 교환 또는 환불 조치됐던 이력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산물 이력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 정보, 등급·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 이력, 병행 수입 상품은 수입자, 상표명 등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산 상품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리콜·위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알림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피해 구제(분쟁 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소관 피해 구제 기관을 모르는 경우, 행복드림에서 처리 분야, 피해 내용 검색으로 해당 기관을 확인·선택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행복드림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3-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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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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