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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

부산형 복지 … 1인당 연 30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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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광역시는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자녀를 위해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부산시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 1998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 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으로, 자녀 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자녀 교통비의 경우 총 34억2천608만원으로 해당 가구의 중·고등학생 1만1천700여명에게 1인당 연 30만4천원을 분기로 나누어 분기 첫 달(1·4·7·10월) 25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중학생 연 20만원, 고등학생 연 24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현실에 맞게 교통비를 인상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모두 30만4천원씩 지급키로 했다.
 

월동대책비는 10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7천여가구에 연 5만~10만원씩 총 5억8천5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시비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가구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받지 못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비특별지원사업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취약계층을 돕는 부산형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74)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02-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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