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조례 개정으로 시 재산 770억원 찾아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정동만 의원
공유재산관리 개선 지속적 촉구 노력 결실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누락됐던 부산시 재산 수백억원을 찾아 화제다.
올해 초부터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을 지적해 온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사진 왼쪽)과 정동만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로 마련하면서 그동안 도로 공사 후 남은 자투리 땅 등 방치돼 온 604건의 재산을 찾아낸 것이다. 시세로는 770억원에 이른다.누락 공유재산은 토지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는 있지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대장과 시스템을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토지 321필지(20만7천265㎡)와 공동주택 283채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 이를 등록한 것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누락된 재산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갑 위원장과 정동만 의원은 오는 30일 제25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재산의 전문기관 위탁관리와 이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긿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조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상갑 위원장은 "심도 있는 공유재산심의와 시의성 있는 조례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은 "시가 소극적인 재산 관리 태도에서 벗어나 개발·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08-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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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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