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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조례 개정으로 시 재산 770억원 찾아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정동만 의원
공유재산관리 개선 지속적 촉구 노력 결실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누락됐던 부산시 재산 수백억원을 찾아 화제다.
 

올해 초부터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을 지적해 온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사진 왼쪽)과 정동만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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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로 마련하면서 그동안 도로 공사 후 남은 자투리 땅 등 방치돼 온 604건의 재산을 찾아낸 것이다. 시세로는 770억원에 이른다.

 

누락 공유재산은 토지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는 있지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대장과 시스템을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토지 321필지(20만7천265㎡)와 공동주택 283채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 이를 등록한 것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누락된 재산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갑 위원장과 정동만 의원은 오는 30일 제25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재산의 전문기관 위탁관리와 이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긿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조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상갑 위원장은 "심도 있는 공유재산심의와 시의성 있는 조례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은 "시가 소극적인 재산 관리 태도에서 벗어나 개발·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8-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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