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입주 쉽게, 혜택 더 많이
입주 행정절차 '원스톱' 처리…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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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혜택이 늘어난다.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는 부산특구 내 용도구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층고 완화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특구 내 용도구역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번 건폐율 등의 완화 대상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이다. 부산특구본부는 건폐율은 현재 20%에서 30%로, 용적률은 100%에서 150%로, 건물 높이 기준은 기존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부산특구본부는 이와 함께 부산특구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 부산특구 입주 시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등 개별 관리기관에서 처리했던 입주계약(변경), 입주승인,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절차를 부산특구본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부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리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지정됐다. 총 면적은 부산 강서·영도·남·부산진·금정·사하구 등 6개 구에 걸쳐 14.1㎢에 달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6-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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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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