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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미술관·박물관 관람, 오후 6시까지"

다음달 9일부터 … 매주 토요일·매월 마지막 수요일엔 오후 9시까지 연장

내용

[화제의 조례] 부산시립미술관·박물관 조례 개정-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저녁 8시까지 야간 관람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관람객은 하루 평균 10명. 부산시립미술관 또한 야간 관람객 하루 평균 18명 정도다. 그러나 야간 개관을 위해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박물관 1억원, 미술관 1억5천만원 수준이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가 부산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술관과 박물관의 운영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다음달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영도구·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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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는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을 찾는 시민에게 더욱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야간 개관등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다.

조례안은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의 야간 개관 마감시간을 조정했다.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당겼다. 단, 매주 토요일과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은 오후 9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부산시립미술관 운영 조례는 특별·기획전 관람료 유료화와 관람료 면제사항을 담고 있다.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예외 규정을 뒀다.

특별·기획전시 경우나 대관자의 미술작품전시인 경우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 부산 시장과 협의해 1만5천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관람료 면제 규정도 마련했다.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장애인과 동행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가족사랑카드 소지자가 면제 대상이다.

또 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교육 강좌나 프로그램 수강료도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 1만원 이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교육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등은 수강료 반환기준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4월 시의회 회의실에서 '부산시립미술관·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야간 개관 시간을 조정하고 수준 높은 작품과 유물 유치를 통한 기획전시회 활성화는 물론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유료화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 조례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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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시의회 회의실에서 '부산시립미술관·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조례안에 반영했다(사진은 공청회 모습).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6-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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