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약속 … 주차요금 50% 감면·화장장 사용료 면제
[화제]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복지환경위 박재본 의원 발의
- 내용
뇌사 등으로 장기기증을 한 사례는 지난해 부산에서 198건이다. 하지만 장기 이식 대기자는 기증자의 10배가 넘는 2천86명에 달한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추진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사진)이 발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서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조례안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약속한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50%를 감면하고, 부산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의 화장장과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해 홍보활동도 벌일 수 있게 했다.
부산시장은 또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에 대해 조형물 설치,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관련 단체와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사진)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06-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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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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