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32호 전체기사보기

장기기증 약속 … 주차요금 50% 감면·화장장 사용료 면제

[화제]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복지환경위 박재본 의원 발의

내용

뇌사 등으로 장기기증을 한 사례는 지난해 부산에서 198건이다. 하지만 장기 이식 대기자는 기증자의 10배가 넘는 2천86명에 달한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추진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사진)이 발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서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조례안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약속한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50%를 감면하고, 부산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의 화장장과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해 홍보활동도 벌일 수 있게 했다.


부산시장은 또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에 대해 조형물 설치,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관련 단체와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story0176.png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사진)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6-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