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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라면 하루 2시간 단축근무하세요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 모든 사업장 적용,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도입됐다. 지난 25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하고, 조치를 따르지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려면,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1시간을 늦추고 퇴근 시간을 당기거나, 중간에 휴식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등 사용방식에 제한은 없다.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이 6시간 이하면,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다.
 임신 12주 이후∼36주 이전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지원으로 일부 보전 가능하다.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이와는 별도로 월 20만원을 간접노무비로 추가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를 지원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3-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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