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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양성평등문화’ 확산 지원…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해운대구3)은 지난 20일 부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은 양성평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할 것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장은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 한 뒤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고, 기존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실시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해 기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에 따른 것으로,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8개 기관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07-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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