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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직접세보단 간접세로 나라 곳간을 채우는 국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 KPMG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전 세계 130여 개국을 조사한 결과, 간접세 인상은 13개 국가로 집계됐다. 반면 간접세율을 내린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같은 기간 직접세인 법인세를 인상한 경우는 9개국에 그쳤다. 오히려 24개국이 법인세를 낮췄다.

간접세를 올린 나라에는 키프로스와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은 간접세 중 하나인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올렸다. 간접세가 가장 높은 곳은 헝가리(27%), 가장 낮은 곳은 네덜란드령 아루바섬(1.5%)이었다.

직접세인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칠레,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였다. KPMG는 보고서에서 "경제위기 이후 각국이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직접세 인상보다는 간접세 인상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4가지의 직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납세능력이 큰 사람에게는 많게,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과세하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등 5가지의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는 납세능력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하지만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접세인 소득세 수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중하위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직접세 비중은 올라가더라도 공평한 분배는 아니라는 것이다.

작성자
강준규 /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4-05-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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