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고 양성호 씨 의사자 인정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현장서 후배 구하려다 숨져
부산시, 보건복지부에 신청
- 내용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당시 후배들을 구하려다 숨진 고 양성호(25) 씨가 지난 6일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양 씨는 사고 당시 체육관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건물 잔해에 깔린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가 끝내 희생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의로움을 보여준 양 씨를 의사자로 결정했다. 양 씨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를 받는다.
부산시는 양 씨의 의로움 죽음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가 잇따르고, 의사자 지정 여론이 높아 지난달 28일 양 씨의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 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려다 숨진 사람을 말한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3-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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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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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호-공동채용정보.gif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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