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5조3천억 재정부담 던다
부산-경남, 운영조건 변경 협약 타결…전국 첫 분쟁 없는 해결
- 내용
부산-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조건을 폐지, 5조3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게 됐다.
부산광역시·경상남도는 거가대교 운영사(운영기간 40년)의 수익보장 구조를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에서 비용보전 방식(SCS)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협상을 마무리, 지난 11일 협약을 체결했다. 거가대교 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와 새로 운영권 인수에 나선 KB자산운용 등과 협상을 벌인 결과다.
부산시·경남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 협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번 타결은 분쟁 없이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협상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당초 협약에 따르면, 거가대교를 MRG 방식으로 40년간 운영할 경우 두 시·도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보전금은 5조4천586억원, SCS 방식으로는 1천7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MRG방식은 연간 계획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 수익을 두 시·도가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방식. 실제 지난 2011년 거가대교의 하루 계획 통행량을 3만335대로 잡았으나, 실제 통행량은 70.2%인 2만1천281대에 그쳐 두 시·도가 232억원씩 모두 464억원을 보전해 줬다.
하지만 새로 도입한 비용보전(SCS)은 통행료 수입이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와 분기별로 정한 수익·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변경협약에서 적용한 민간사업자 수익률 4.7%는 당초 협약의 12.5%는 물론, 용인경전철 5.09%, 대구범안로 5.20%, 서울지하철 9호선 4.86% 등과 비교해 최저수준이다.
또한 거가대로 통행요금 조정권도 운영사가 아닌 두 시·도가 갖는다. 이를 통해 운영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년 통행료를 인상, 시·도민과 기업, 관광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작성자
- 차용범
- 작성일자
- 2013-1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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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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