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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핵심 쟁점으로’ 큰 역할

특별위원회 탐방 ③지방분권특별위원회
‘지방 경쟁력 강화’ 시대 과제 인식… 전국 최초 ‘특위’ 구성
다른 시도 과제 선정 도움 줘… 소속 의원들 밤낮없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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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분권' 전환점을 맞다

2011년 2월 제주도. 지방의회 출범 20년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 채택을 이끌어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정식 기구로 설치, 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당시 시의회 허태준 운영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의회와 지역간 연대가 필수다. 그 연대의 중심체로 전국단위 분권특위를 조직 운영하자"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새 이정표 세우다

그해 5월 부산. 부산시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는 2012년 선거에서 '분권'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과 분권 활동을 광역의회의 역할로 확대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가 분권 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선언'이며 '지방분권'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밝힌 것이다.

지방분권특위(사진 왼쪽 이동윤 위원장)는 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촉구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위원장 최형욱) 소속 시의원 7명은 지방분권 시민대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고 지역의 분권운동을 확산시켰다. '지방분권 촉진 조례'도 만들었다. 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방분권' 도약의 발판 마련하다

2012년 9월. 시의회 6대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시의회 부산지방분권특위는 2기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은 모두 8명. 이동윤(해운대구1)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순임(부위원장·남구1) 의원, 김척수(사하구1) 의원, 이정윤(사하구2) 의원, 이성숙(비례대표) 의원, 오보근(사상구2) 의원, 김흥남(사하구3) 의원, 황상주(교육위원) 의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2기 분권특위의 활동과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특위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과 각 정당,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전달해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지방분권 실현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10대 정책 과제는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비율 20%까지 확대 △지방의회 권한을 제한하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의회 조직·인사권 독립 보장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 방식 개선 및 재정·인사권 이양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 이양 △특별행정기관의 기능과 예산 이양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지방분권' 법적 뒷받침돼야 '실효'

2013년 5월. 부산시의회의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각종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지방분권 정책과제 선정에 많은 영향을 줬음을 귀띔했다. 이외에도 부산·대구·경북의회와의 지방분권 실천 공동협약, 부산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또한 지방분권촉진 전국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방향 토론회 등 다양한 지방분권 행사, 세미나, 토론회 등에 참여해 지방분권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이동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은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오랜 노력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분권운동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동참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한다. 옮겨올 각종 권한과 사무를 결정해도 국회(국회의원)에서 법제화가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관련법률 개정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넘어야 할 산이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6-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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