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 아동빈곤예방 지원' 조례로
부산시의회 제225회 정례회서 ... 다음달 5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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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입양할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면 200만원의 입양 축하금을 받는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경제적·문화적·불이익을 받던 '빈곤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송순임 의원 발의)와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을 지난 25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입양가정 지원조례' 경우 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국내 입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이 다른 가정 제공에 대한 필요한 조치 지원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양 축하금의 경우 단체장은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경우 200만원의 축하금과 남아 양육수당 1명당 월 10만원(만12세 이하 남아 입양), 상해보험 가입비(실비·만12세 이하 입양아동) 등을 지급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지원조례 경우 빈곤 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다.
이 조례는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아동의 빈곤예방 및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지원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의 계획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관련 콘텐츠
- 부산시 업무보고 받고 조례·동의안 처리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3-0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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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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