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꼼짝마!!!
부산시, 내달 8일까지 구·군 합동단속…이달 한 달 간 대부업체 실태조사
- 내용
부산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판치는 불법고금리 사채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144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번에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이자율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등록대부업체에 대해 이달 한 달간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의 : 경제정책과(888-6685)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3-01-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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