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모님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 내용
-
연말정산,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모아 안내한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능하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료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그 금액만큼 제외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는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 관련 콘텐츠
-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2-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5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