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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모님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내용

연말정산,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모아 안내한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능하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료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그 금액만큼 제외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는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2-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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