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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미혼·사회초년생 월세 소득공제… 직불카드 공제율 25%→30%로

내용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201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올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미혼·사회 초년생 월세 공제
올해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 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임차건물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직불카드 공제율 25%→30%로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20%다.

국외교육비 공제… 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
유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다. 지난해까지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공제기간 1년→3년으로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2년 뒤에도 유효하다.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가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2-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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