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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엔 차 세우지 마세요”

오전 8시~오후 8시 적발 때 과태료 8만원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잠깐 세우거나 주차하면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31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과 학원(100명 이상)등의  정문과 같은 주 출입문 반경 300m안의 보호구역 지정표시판이 설치된 곳부터 해제표시판이 설치된 곳까지다.

이 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차를 세우거나 주차하면 승용차는 4만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2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보행안전지도사업 등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운영과(888-8061)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1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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