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엔 차 세우지 마세요”
오전 8시~오후 8시 적발 때 과태료 8만원
-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잠깐 세우거나 주차하면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31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과 학원(100명 이상)등의 정문과 같은 주 출입문 반경 300m안의 보호구역 지정표시판이 설치된 곳부터 해제표시판이 설치된 곳까지다.
이 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차를 세우거나 주차하면 승용차는 4만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2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보행안전지도사업 등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운영과(888-806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