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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외환송금 수수료 면제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수수료 없이 용돈 부치세요”

내용

“송금수수료 없이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 보내세요”

부산광역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송금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협의를 지난 1일 부산은행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을 찾은 결혼이민자는 기존에 외화를 송금할 때 부담하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결혼이민자는 송금이나 환전할 경우 50%의 환전 우대 혜택도 제공받는다. 결혼이민자가 미국 달러를 살 때 1달러당 매매가가 1천60원이고 환율이 1천80원일 경우 그 차액(환율-매매기준율)의 50%를 할인받아 1달러당 1천70원에 살 수 있도록 한 것.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은행을 찾으면 된다.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 이수정 주무관은 “결혼이민자들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아 미미하지만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으로 국내 결혼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888-3192)

■환전수수료 면제 금액

구분 현행 우대 혜택
송금수수료 미화 5백불 상당액 이하: 5천원 전액 면제
미화 2천불 상당액 이하: 1만원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 1만5천원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2만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2만5천원
전신료 건당 8천원 동일
환율우대 - USD·JPY 환전시 50% 우대 USD·JPY 외 환전시 30% 우대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09-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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