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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절대 못한다"

시·구·군, 매달 첫 주 집중 단속 펼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내용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올해 기필코 없애겠다."

부산광역시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신고 포상금제, 반찬주문제, 밑반찬 환불제 등을 도입한다.

부산시는 매달 첫째 주를 '남은 음식 재사용 집중 단속 주간'으로 정해 16개 구·군,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상호를 공개하고, 영업허가 취소와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등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여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모든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평소 음식점을 다니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신고토록 하는 '생활공감 신고' 운동도 펼친다.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남은 음식 재사용 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특히 음식점 종업원이 주방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 신고는 부산시 보건위생과 식품안전계(888-2821~5)나 각 구·군 환경위생과, 국번 없이 1399로 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음식점 160곳을 시범업소로 지정해 손님이 먹고 싶은 반찬을 주문하는 '반찬 주문제'와 손님이 원하지 않는 반찬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음식값의 일부를 받지 않는 '밑반찬 환불제'도 시행한다.

시내 음식점 일부에는 '양심 잔반통'을 보급하고, 관공서 주변 음식점 거리를 '시범거리'로 지정해 반찬 덜어먹기 그릇, 남은 음식 포장 용기, 공통반찬그릇 등을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1-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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