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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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환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6.1∼11.30)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홑벌이 가족가구가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50만원으로 계산하고 총급여액이 늘어날수록 자녀장려금은 줄어든다. 맞벌이 가족가구는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미만 일 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50만원이고 총급여액이 늘어날수록 자녀장려금은 줄어든다. 이때 맞벌이 가족가구는 전년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가구를 뜻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6-05-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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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2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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