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재산 지킬 소화기, 아직 없으세요?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내년 2월4일까지 설치 의무
- 내용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내년 2월4일까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주택도 내년 2월 4일까지 소급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전국 화재의 25%가 아파트·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일반주택 화재가 73%였다. 특히 화재사망자의 82%가 일반주택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나사나 양면테이프 등으로 천정에 고정시키면 된다. 경보기는 방·거실 등 방마다 설치하면 된다.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약 1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수시로 흔들어 분말 가루가 응고되지 않게 관리하면 된다.
소화기와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판매처,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나 분말 소화기 2만2천원, 단독경보형감지기 3만원 내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5-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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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2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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