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소비자와의 신뢰는 원산지표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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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식품위생법이 도입되어 쇠고기를 시작으로 육류와 일부 생선에 한하여 원산지표시제를 하고 있다가 2013년부터 모든 수산물까지 도입되어 2016에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 위반사례를 보면 음식점, 식육점, 가공업체, 슈퍼마켓, 노점상이고,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닭고기 순으로 많다고 하니 어디서 먹거리를 즐겨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먹거리를 가지고 아직도 장난을 치는 곳이 있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외식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의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어 걱정이다.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출하량 감소로 국내산 가격이 상승해 수입이 늘어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파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보면 외식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직접 먹고 싶은 심정이다.
2016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치가 구체화되며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도 29cm*42cm, 60포인트로 확대되고 메뉴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니 다행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명이 공개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에서도 원산지 표시제 위반 업소가 있는지 점검하여 적어도 먹거리만큼은 걱정 없는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 작성자
- 김홍표/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5-05-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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