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이야기리포트

2014년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헌법 제3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1987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뒤 1988년 2월 25일부터 오늘날까지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어 정부의 행정지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최저 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5,210원 (8시간 기준 일급 41,680원)이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게 되면 엄연한 범죄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된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알게해야 하고,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올해 정부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5,210원)준수, 서면근로계약서작성,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 교육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감독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작성자
이정례/부비 리포터
작성일자
2014-02-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