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전세자금 저리 융자
가구당 7백50만원 거주지 읍 ·면 ·동에 문의
- 내용
- 부산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한해 동안 국민주택기금에서 66억 원을 확보, 전세자금을 저리에 융자한다. 융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증금 2천5백만원 이하의 가구로,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재해^질병으로 융자가 필요하다고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세대주여야 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백5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3%, 2년 이내 정기상환 조건이다. 전세 재계약 때는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세금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세자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전세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 임차인 동장 연기명 계약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사본 전^후면 각 1부(신청인^보증인)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등이다. 자금의 용도는 전세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가옥주와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해야 한다. 또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융자금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반납하는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므로 별도의 보증인은 필요 없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구^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시 사회복지과 (888-276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4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