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젠 스마트폰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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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idolbom.go.kr)’ 운영을 시작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종일제 서비스는 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한부모·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자격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부 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이나 전업주부 등 정부미지원 가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모바일 웹에서는 그동안 PC 버전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공인인증서 대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서비스 종류, 이용사례, 정부지원 모의계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서비스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웹의 장점을 활용해 ‘센터전화 바로걸기’와 내 위치 주변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이돌봄은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1577-2514)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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