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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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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건복지부는 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한 긴급보육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매월 15시간씩 제공하며 오전 7시30분~9시, 오후 3시~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해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기존에는 그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이 연말까지 이월됐지만, 학부모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렵해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 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한다.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관리와 종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을 위해 출석부에 출석여부와 함께 등·하원 시간도 적도록 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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