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가지 ‘부동산 증명서’ 한 번에 편리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 통해
- 내용
18가지에 이르는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장의 증명서로 통합해 발급받는다.<표 참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통합해 전국 시·구·군 민원실과 읍·면·동,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 온라인은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발급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할 경우 여러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는 맞춤형은 1천원, 모든 정보를 담은 종합형은 1천500원의 수수료가 든다.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는 맞춤형은 800원, 종합형은 1천원을 내면 된다. 인터넷 열람은 무료다.
□ 18가지 부동산증명서류
분류 종류 지적 7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건축물 4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토지 1종, 가격 3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등기 3종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구분건물등기부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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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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