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탑방,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 내용
불법 개조한 옥탑방을 올 연말까지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대수선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인정해 준다.
해당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이후 불법 시공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택 상층 옥탑방 설치 △대수선 통한 가구 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경우다.
단, 이행 강제금(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내는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합법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개 구·군 건축과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600-4591 해운대구 749-4591 서구 240-4591 사하구 220-4591 동구 440-4591 금정구 519-4591 영도구 419-4591 강서구 970-4591 부산진구 605-4591 연제구 665-4591 동래구 550-4591 수영구 610-4591 남구 607-4591 사상구 310-4591 북구 309-4591 기장군 709-459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1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