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보험 연체료, 밀린 '날' 만큼만
- 내용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을 날짜 단위 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 이전에는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0.1%,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0.03%의 연체금이 가산되며,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미납했을 경우, 예전에는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 연체금인 3천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날짜에 따라 하루에 100원씩 늘어난다.
연체료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기타징수금·국민연금보험료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연체료를 내야 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6-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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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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