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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88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특별소비세>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내용
특별소비세(special excise tax)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부과되는 간접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예전의 영업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이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는 주세, 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누진성의 반대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체감하는 것)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억제품목, 고급내구성 소비재, 고급오락시설이용 등 30여개 품목 및 서비스에 달한다. 특별소비세는 1999년에도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도 과세한다는 비판이 일자 중산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통과된 특별소비세의 세율 인하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그 중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대해 살펴보자. 자동차의 현행 기본세율은 배기량 2000cc 초과는 20%, 1500~2000cc는 15%, 1500cc이하는 10%이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각 배기량별로 14%, 10.5%, 7%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세율은 기본세율을 각 배기량별로 14%, 10%, 7%로 하였고,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 7.5%,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의결되었다. 탄력세율의 인하폭은 각 배기량별로 4%, 3%, 2%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가가 2~7% 하락하여 국산 자동차는 차종별로 20만~360만원 정도 가격이 인하되고 수입차는 최고 95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고급승용차 일수록 그 인하 폭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소득수준의 향상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세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특별소비세율의 인하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계층이 부유층이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11-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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