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8월부터 개인회생 법률서비스
부산지방법원과 협약 … 채무조정프로그램 지원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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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달부터 적은 비용으로 부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작한다.
캠코는 지난 22일 부산지방법원과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가 운영·관리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자 중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부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가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한다. 또 변호사 등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캠코를 통해 들어온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금융소외자분들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7-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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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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