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대여금과 접대비
- 내용
- 김병열 공인회계사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차입하여 쓰는 경우 세금 부담과 접대비 관련 개정내용을 알아본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대여금:주식회사는 위험의 분산기능과 주식양도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기업형태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가장 민주주의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오히려 소수주주는 경영에 참가를 못하고 불이익을 보는 단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주주가 대표를 겸하면서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대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법인의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를 경비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대여금이 있으면 차입금 중에서 대표이사 대여금 만큼에 대해 지급이자가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가장 높은 차입이자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수입이자로 보아 법인세가 이중으로 증가한다.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가 급여로 가져 간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그리고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 가지의 세금 부담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경우 절세 방안이 없으나 세번째 경우 법인이 결산시 미리 수입이자를 계상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부담되는 소득세는 없다. ▲개정된 접대비 한도:법인의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경비 인정이 되나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직원과 법인이 카드 공동명의로 되고 카드 사용 후 결재는 법인이 하는 법인개별카드 사용도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인개별카드마저도 어려운 경우 법인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신청해 사용하면 법인카드사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한편 종전의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불비 접대비는 손금부인되어 경조사비 중 5만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손금부인됐으나 5만원 초과로 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경조사비 중 5만원 경우 기초증빙도 없더라도 손금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3-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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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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