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전담관리제’본격 시행
시, 책임있는 추진 체계 구축
- 내용
- 부산시는 11일 주요 사업이나 시책 추진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광안대로 건설사업이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건설, 연료단지 조성사업 등 공사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에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도시정보화사업·대형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과 같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각종 용역사업에도 전담관리자가 지정된다. 이와 함께 내사랑부산운동·역사문화촌 조성·대형 국제행사 등 사업의 성격상 전담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사업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해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담관리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진계획 등이 확정돼 시행단계에 있는 사업의 관리업무만 담당하게 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보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단관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전담관리자에게 근무평정시 실적가점과 예산성과금 지금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담관리자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주인개념이 정착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책임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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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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